[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정부가 1인당 150만원을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현장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1일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장접수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해 첫 2주간(6.22~7.3)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6월22일과 6월29일) ▲ 2,7은 화요일(6월23일과 6월30일) ▲ 3,8은 수요일(6월24일과 7월1일) ▲ 4,9는 목요일(6월25일과 7월2일) ▲ 5,0은 금요일(6월26일과 7월3일)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건수가 전국적으로 약 74만건이 넘는 등 신청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당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앞당겨 접수받기로 했다.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 1899-4162, 110(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9595(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경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의 신청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빠짐없이 현장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