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행정법원 등 설치 마땅”

“국회 세종의사당·행정법원 등 설치 마땅”

기사승인 2020-06-23 21:35:42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3일 서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제2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춘희 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해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공히 지역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며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2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법원 설치의 경우 관할 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5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6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는 등 최근 들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시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미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 이전·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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