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서울 동작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전·현직 임원이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경찰에 따르면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 회원 30명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작 새마을금고 전무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과 가족 등 6명을 대상으로 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작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앞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새마을금고 지점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주담대보다 0.6%p 낮은 3.7%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지난해 실시한 정기 감사에서 포착했으며, A씨와 6명의 주담대 금리가 부당하게 책정돼 대출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작 새마을금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A씨와 해당 금고는 징계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년에 한 번씩 전체 금고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라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시정명령 및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무시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해당 지역금고에 가입한 회원 30명들도 이번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중앙회와는 별개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특혜 대출 의혹 이외에도 탈세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절차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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