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영업범위, 전국 10개 광역권으로 확대

신협 대출 영업범위, 전국 10개 광역권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0-07-03 17:38:24

사진=신협중앙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역 신협들의 대출영업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충남에 있는 지역신협이 대전의 고객들에게도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경우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만 비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0개 권역에 묶여 있으면 이 같은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협의 자금 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한편, 신협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다. 다만 조합원 가입 기준인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신협의 기본정신인 ‘지역밀착 서민금융’ 기반이 붕괴되고 타 상호금융조합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신 금융위가 신협과 논의 끝에 예금 수신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대출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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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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