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전체 140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으로, 이전까지 금융권에서는 은행 등 타 금융업종에서는 없는 규제로 인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또 개별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도 조정한다. 현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 ▲개인 8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축은행업권의 커진 규모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명시 ▲임원의 연대 책임 의무 완화(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적용) 등도 논의한다.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핵심인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선안’도 이번에 다룰 예정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적 지원 사칭 불법 대부 광고 처벌강화를 비롯해 대부업자의 원본 반환 의무 조항 신설 등 그간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소비자보호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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