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해산·합병이나 정관 변경 등 상호저축은행들의 신고사항과 관련한 처리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재차 상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관 변경 ▲영업 일부 양수도 ▲본점·지점의 이동 등을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명시하지 않아 해석에 이견이 갈릴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필요로 하는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 공포 직후 시행하며, 이외의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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