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지난 17일 오전ㆍ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정기 법정교육으로 노래연습장 기존 업주 및 2020년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위험시설로서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및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대해 안내했다.
또 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는 영업장 운영 실태에 따른 소양교육을, 구미경찰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사례와 근절 방안을, 구미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