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 등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의회의결을 통해 2020년 중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신청을 통해 임대료 인하 금액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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