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28일 의성군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에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군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의성군, 군위군, 대구시, 경북도, 국방부가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법원이 의성군의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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