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다음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P2P금융사들이 잇달아 사업을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P2P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면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당국 및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중 약 20% 가량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협회에 소속된 A사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으며, B업체도 마찬가지로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상환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더해 P2P금융사의 각종 통계를 집계‧공시하는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9일 기준 연체율 100%에 달한 업체들은 9곳이나 됐다. P2P업계 관계자는 “최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연체율이 낮은 업체들도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폐업수순을 사전에 밟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상적으로 상환을 진행한다면 괜찮지만, 연체가 지속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2P금융의 특성상 대출의 연체, 혹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P2P금융사들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 부실 혹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피해를 입는 것과는 달리 투자자와 대출수요자간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P2P금융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나마 정상적인 P2P업체들은 폐업 수순을 밟더라도 대출 추심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업체들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추심을 하지 않아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다. 온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연체율이 100%에 달하는 업체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온투법이 시행된다면 부실 P2P금융사들의 폐업과 투자자금 연체 증가는 더 커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P2P업계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 목적이 부적격한 업체들을 걸러내고, 자산건전성이 뛰어나고 자산규모가 큰 업체들로 P2P금융을 개편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라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실제 소규모 혹은 부실업체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대신 폐업절차를 밟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처럼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는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지난 2일, 21일 발표한 P2P대출 준수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온투법 시행 후 240개의 전체 P2P업체들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한다.
문제는 폐업 안내 이후 해당 P2P금융사들이 채권 추심을 정상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향후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업한 업체들로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일단 온투법 시행 후 폐업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책임원칙만을 내세우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대 강형구 사무처장은 “P2P금융 사고는 꾸준히 발생해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법안 시행을 앞두고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안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은 폐업하는 P2P금융사들이 채권 추심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사후관리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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