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결과,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금감원 민원 결과,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기사승인 2020-08-02 12:00:11
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올해 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원업무 관련 각종 통지서들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민원인에게 보내는 서면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 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를 관련자 또는 민원인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수 증가 및 등기우편의 반송 등으로 금융소비자 불편 초래, 소요비용 증가 및 관련 업무 부담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들 중 가장 이용자들이 많은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전자등기우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으로 등기우편이 발송된다.

금감원은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CI)을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고 더불어 등기우편 수령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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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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