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올해 말에 끝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의 비과세혜택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비과세혜택 연장과 더불어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의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19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 중 20세 이상이 가입자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또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된 새마을금고·신협의 업무용도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지방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4년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회원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복지·공익사업으로 매년 70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관련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의 주고객들인 장‧노년층들은 예‧적금 등 기존 전통적인 재태크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서민들이 주고객층인 상호금융의 비과세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서민금융 지원의 측면에서 그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상호금융조합들의 입장에서도 수신금액을 통해 조합 운영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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