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하고, 급기야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온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안정으로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라며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 시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에게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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