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온투법 시행…P2P금융 제도권 편입된다

27일 온투법 시행…P2P금융 제도권 편입된다

기사승인 2020-08-26 11:46:47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개인간거래)금융사들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P2P금융사와 아닌 P2P금융사들간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7일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온투법이 시행된다. P2P금융이란,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기 때문에 대안 금융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온투법이 시행된다면 P2P금융사들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물적 설비 등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분리되며,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기존 업체당 투자한도는 투자자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온투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업체들은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P2P금융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으로 P2P금융사들간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간 P2P금융사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성장해왔지만, 비적격업체들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던 만큼 온투법이 이들을 걸러내고 건전한 P2P금융사들이 남아 시장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 이전 팝펀딩, 블루문펀드 등 사기 사건이 P2P업계에서 잇달아 일어나면서 P2P금융의 신뢰에 큰 훼손이 갔었다”라며 “이번 온투법 시행을 통해 부적격업체들이 걸러지고, 적격업체들이 남는다면 P2P금융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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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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