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첫날…P2P업체 3곳 중 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해

온투법 시행 첫날…P2P업체 3곳 중 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해

기사승인 2020-08-28 10:13:43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체 240여개 P2P(개인간 거래)금융사들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0여곳 정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7날까지 금감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0여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P2P금융사들의 전체 업체 수는 241곳으로, 이 중 30%도 안되는 업체들만 보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금융사들은 시행 후 1년 안에 금융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후 1년의 등록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문제 있는 업체를 대부업으로 전환시키거나 폐업 등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규제 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P2P금융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으로 P2P금융의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과 P2P금융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부실한 P2P금융사들이 온투법 요건에 맞추지 못해 업계에서 빠져나가면서 P2P금융의 신뢰도가 상승하지만, 규제의 벽이 높아져 신규 업체들이 진입하지 못한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온투법 시행 후 1년이다 보니 아직 준비하는 P2P금융사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많은 P2P금융사들이 온투법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업체들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폐업하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을 진행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의 경우라도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