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금융소외’ 현상을 집중적으로 맞고 있는 노년층들을 위한 전용 금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금융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보험의 가입 연령 한도를 높이는 등 노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31일 노년층 금융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고령자가 고액을 결제하면 가족 휴대전화에 알림 메세지가 오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기능을 단순하게 만들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층 전용 스마트폰 금융앱을 출시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노년층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대책이 담겼다. 최근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에 맞춰 금융권 점포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들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폐쇄 3개월 전 고객에게 통지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 ▲지점 수가 많은 우체국(전국 2655개)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 강화 ▲큰 글씨, 음성인식등이 담긴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보험상품들도 노년층 고객들에 맞춰 강화된다. 금융위는 일명 ‘치매 신탁(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보험소비자가 건강할 때 자산을 맡겨두면 신탁 회사가 관리하다 치매등의 문제가 생겨 후견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비·간병비 등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함께 주요 보험의 가입 연령 한도(현행 65세 전후)를 70세 정도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령자를 노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다수가 연루된 불완전 판매가 터지면 금융사를 가중 제재하고, 제재 수위 감면도 해주지 않게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보호자 등 가까운 지인이 고령자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자 착취로 의심될 때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세부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으로 고령층의 편리한 금융 이용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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