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 환급보험, 보험업계서 ‘완전 퇴출’

무해지 환급보험, 보험업계서 ‘완전 퇴출’

오는 10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기사승인 2020-08-31 13:21:13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가 싼 ‘무해지 환급보험’ 상품들이 보험업계에서 절판된다.

3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판매중단 일정을 확정했거나 다음달 중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무해지형 및 저해지형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받는 상품이다. 대신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 더 저렴하고, 납입기간을 채우면 표준형보다 약 40%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까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보험가입자는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무해지형 및 저해지형 보험상품들이 저축성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가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고 보고 환급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변경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무·저해지보험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저해지보험에 한해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 절판 이전 마케팅 단속을 진행하는 등 무·저해지보험은 국내 보험업계에서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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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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