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로 과태료 6480만원 부과

신협,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로 과태료 648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9-02 16:48:1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협중앙회가 소속 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들을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경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신협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648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전현직(퇴직자 포함) 직원 22명에게 견책~주의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제안에 따르면 신협 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해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부당 조회로 고객이 피해를 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경징계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신협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조회 사유 정확성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들은 현행법상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만 보관한 뒤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신협은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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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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