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소비자들이 할부로 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 곧장 할부금을 모두 갚도록 했던 여신금융거래 약관이 개정된다. 이외에도 고객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사 약관 64개들이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약관 64개에 대해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여전사와 고객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 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금융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 하반기 여전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오토론 대출(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들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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