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태풍 ‘마이삭’ 피해 금융지원 나선다

카드업계, 태풍 ‘마이삭’ 피해 금융지원 나선다

최장 6개월 결제대금 청구유예·분할상환 지원

기사승인 2020-09-03 17:59:23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카드사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섰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여기에 더해 11월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여기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제공,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도 마찬가지로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만약 유예한 대금을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고객이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이 중지되며, 고객은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자나 연체료, 수수료가 감면된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할 방침이다. 여기에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선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 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피해 발생일(지난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또한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 대금 연체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우리카드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 할 수 있도록 했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 면제와 연체기록을 삭제할 계획이다.

비씨카드의 경우 피해를 입은 회원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 청구 예정인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 피해 발생 시 해당 회원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도 지원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 안내 받으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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