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보험상품 특징을 오인할 수 있는 보험상품명을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고쳐달라고 보험사에 공문을 전달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상품 특징과 보장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보험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감독행정 공문을 보험업계에 전달했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해당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상품들을 자발적으로 수정해달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종목·특징·보장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 ▲실제 보장 내용·대상·범위 등 대비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명칭 ▲유리한 단면만을 부각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명칭 등이 시행세칙에 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의 실제 보장내용이나 대상, 범위와 비교해 이를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명칭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명에 ‘연금주는’이나 ‘ 돈 돌려주는’과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비롯해 ‘다드림’, ‘VIP 베스트’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거나 보험상품 종목이 표기되지 않은 상품명도 수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유불리 조건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부분만을 부각하는 명칭도 유의하라고 했다.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면을 병기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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