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비 30억 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코로나19 고위험시설과 문경시 자체 집중점검시설 18개 업종 약 2000여 곳에 대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에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로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이력 2회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 업종은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중 문경시에 소재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와 PC방이며, 문경시 자체 집중점검시설은 학원, 교습소,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이다.
사업 내용은 감염병 예방시설인 환기시설(환기덕트, 환풍기, 환기창 등)과 가림막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살균·소독 기능이 있는 물품구매도 지원 대상이며,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도 포함된다.
신청은 공고 당일인 14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처 또는 지원업종별 시청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문의가 가능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 경기침체로 이어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지원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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