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2014년부터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동방식이라서 폭언,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때 녹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녹취 전 민원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전에 알리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박종태 예천군 행정지원실 담당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 업무 처리 관련 분쟁 등 대비, 분쟁 요인, 업무와 무관한 반복전화 등 공무원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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