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꺾기’ 등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정황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씨티은행에 문의했지만, 씨티은행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씨티은행에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6억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게 2명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자율처리 필요사항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2017년 1월 경 중소기업에 일반자금대출을 진행하면서 기업 대표에게 정기적금을 끼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2017년 3월에는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과 관련해 대출 차주인 중소기업 대표자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여신(2건)을 연장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씨티은행의 행동을 두고 ‘꺾기’라고 판단했다. 꺾기는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예·적금 상품이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완전판매 정황도 관측됐다. 씨티은행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해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 수천 건의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원달러 환율(1118.1원)을 적용하면 해당 금액은 8조3627억원, 건수는 5042건에 달한다.
또한 씨티은행은 2017년 11월1일부터 2018년 12월18일까지 기간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16건, 178억원 규모 외환파생상품 내용과 거래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다.
이외에도 씨티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 분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씨티은행은 재택근무와 출장 등을 위한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 일부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또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한국 씨티은행 홍보를 책임지는 엄경식 씨티은행 커뮤니케이션부 본부장은 “제재를 받은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업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개선을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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