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법, 국회서 처음 발의됐다

기본소득법, 국회서 처음 발의됐다

기사승인 2020-09-18 05:01:23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자는 ‘기본소득법’이 국회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조 의원을 비롯한 14인과 함께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소득법에는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별성 ▲현금 지급 등 ‘5대 원칙’이 법안의 요지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지급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 기본소득 지급금액 인상·인하 폭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최종 인상·인하 여부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며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기술의 발달,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 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두고 국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이끄는 소병훈 의원이 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 지도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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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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