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중고차 리스계약을 할 때 사기업체가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지난 7월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이 100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로 위장한 사기업체들은 주로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는 행태를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융소비자가 사기업체의 말을 믿고 금융사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초기 2~3개월 가량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해버린다.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이중으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납부 금액이 리스계약서 상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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