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 품목은 고형, 액상형(용기포함)으로 잔류 농약이 들어 있는 밀폐용기를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특히 폐농약 보관 농가는 수집·운반 시 노약자, 유아 등을 위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폐농약에 노출되거나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거절차는 각 마을단위 이장,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폐농약(잔류농약)을 수집해 읍·면사무소로 직접 운반한 다음, 환경축산과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가보관 폐농약 집중 수거를 통해 보관·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산소카페 청송군’의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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