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대형화재 대부분은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 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을 시행,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을 의무화했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이다. 이때 다중이용업소는 1000㎡ 미만이면서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어야 한다.
지원은 각 동당 총 공사비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구조별로 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필수공법을 적용해 보강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소유자가 보강계획서를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동시 건축과 건축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명 안동시 건축과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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