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괄 감면한다. 이로써 납부의무자 502명에게 애초 부과액보다 약 9000만 원 줄어든 총 2억1200만 원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기초자료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31일까지(15일간)이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