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험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까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균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손해보험사들과는 달리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NH농협생명보험(31%)를 제외하고 모두 50%를 넘어갔다. 이 중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3년 연속으로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76%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자문제도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료자문제도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가 과도하게 남발 및 해당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취지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문의의 도움을 받는 제도지만 취지와는 달리 보험사들은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의료자문제도의 요건 정비 및 강화와 의료자문 동의 절차 관련 설명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시스템 구축과 자문의 및 자문기관 정보공개 등 생보사 및 손보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