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고 금리 연 7%(기본 2%, 조건부 우대금리 5%)를 제공한다는 적금 광고를 보고 구체적인 조건과 실제 받게되는 이자를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매달 20만원씩 적립하는 A은행 만기 6개월 정기적금을 가입한 입사 1년차 직장인 A씨. 하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니 어려운 조건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힘들고, 채운다고 하더라도 만기이자가 2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A씨처럼 무작정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후회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없도록 ‘집밥 같은 금융 꿀팁’을 알려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모아 ‘금융꿀팁 200선-은행ㆍ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같은 꿀팁’을 제작하고 금융소비자정보 사이트 ‘파인’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하면 원금 손실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예금보호 상품도 알차게 활용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국인들이 주로 소비생활에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인·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등이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개별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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