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승소에 따라 삼성생명은 더 이상 분쟁조정 관련한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최종 기각 처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내리 패소했다. 삼성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을 합쳐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종합검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 중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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