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 따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양봉 농가 등록대상은 토종꿀벌만 사육 시 10군 이상, 서양종꿀벌만 사육 시 30군 이상, 토종과 서양종 함께 사육 시 30군 이상이다.
등록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등록대상 농가는 사업장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 유입 차단시설, 소독장비, 일반인에게 꿀벌의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양봉농장 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춘 영주시 축산과장은 "등록대상인 양봉농가가 기한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양봉단체 및 읍면동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양봉업 등록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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