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복지로’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요일제를 적용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11월과 12월 중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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