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 8일 울산 주상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0여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재산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체화재보험은 규모가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구원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던 33층 규모 삼환아르누보아파트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보험법 때문이죠.
단체화재보험이란 화재나 폭발로 인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단체화재보험 상품은 입주민들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매월 소액의 보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보장범위는 ▲화재 부상을 입을 경우 각각 최대 3000만원 ▲건물은 최대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재로 인해 전소한 입주민 개개인의 가전제품이나 금품 등의 물적 피해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경우 시공사에서 설치한 가구 등의 피해만 보장 받게 계약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울산 화재처럼 대규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단체화재보험과는 별도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다가, 특약 가입 시 화재 원인이 내 집에서 발생할 시 이웃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도 보장되기 때문이죠.
특히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다이랙트 채널(인터넷)로 판매하고 있어 보험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정보와 가전제품(기물) 등의 정보만 기입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이랙트 채널의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1만원 중반에서 3만원 중반대에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지불하는 보험료에 따라 보험 계약 만기 시 지급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죠.
만약 일반 주택화재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미니보험’ 형식의 주택화재보험을 추천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무배당 한화 3700 아파트가정종합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월 3700원 수준에서 화재손해 및 화재배상책임 등의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보사들은 지난주 발생했던 울산화재로 인해 보험상담채널에 개인화재보험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보험상담사는 “개인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문의가 월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주 발생했던 화재피해를 보고 관심도가 급증한 것 같다”고 기자에게 귀띔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단체화재보험의 보장내역이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가전제품이나 귀중품등의 개인재산 피해가 제대로 보장이 안된다면 이에 대한 특약을 보장하는 개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식으로 말이죠.
화재는 갑작스럽게 찾아와 돌리기 힘든 재산피해를 가져옵니다. 개인 주택화재보험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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