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매입품종은 일품과 해담이며, 매입량은 건조벼 1673t과 산물벼 600t 등 총 2273t이다.
특히 산물벼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벼건조저장시설(DSC)에서 물벼 상태로 매입하며, 건조벼는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읍·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분 13~15% 이하 건조된 상태의 포대(40kg), 톤백(800kg) 단위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하며, 매입 직후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한다.
2018년부터 품종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농가가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출하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출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종길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품종검증제가 더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은 매입대상 이외의 품종이 혼입돼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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