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요구 커지는데…업계간 눈치싸움 ‘치열’

보험료 카드결제 요구 커지는데…업계간 눈치싸움 ‘치열’

기사승인 2020-10-14 06:10:01
▲최근 주택화재보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료 카드납부가 안돼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카드결제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사와 카드사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같은 눈치싸움 속 21대 국회에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논쟁이 해법을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다이렉트 보험 가입 후기 게시판 등을 살펴보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비롯해 카드납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계좌이체만 가능할 뿐 카드로 보험료 납부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보니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험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결제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3.9%, 손해보험사 2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24개 보험사 중 18개 보험사만 카드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자본금 기준 3대 대형생보사인 삼성생명(0.1%), 한화생명(거부), 교보생명(거부)은 아예 카드납 비중이 거의 없거나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손해보험의 경우 업계 대부분인 17개 보험사가 카드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카드결제가 많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다면 결제 비중이 12% 수준에 머문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는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반면 장기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에는 카드결제가 어렵게 돼 있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업계가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것은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인 1.8~2.2%를 적용받고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가 오르고 이는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수익이 급감하고, 업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카드사 수수료까지 적용될 경우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며 “카드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역마진 발생 우려와 함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결제는 신용외상거래로 분류되는데, 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카드결제를 통한 저축성 보험료 납부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에서는 보험료 카드결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을 맺게 되고 해당 계약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고객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부가 허용된다면 카드사 입장에선 장기적인 고객 확보 및 구독 해지를 막을 수 있고,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익 증대가 가능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다만 보험사들의 경우 수수료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수료율의 경우 카드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나서야 할 부분”이라며 “금융당국 또한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에서 원가절감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이처럼 보험료 카드납부에 관한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자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10일 보험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 보험소비자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험업계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거나 거부해 온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 편의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은 사회적 문제”라며 “보험업계는 카드수수료와 저축성 보험의 특수성을 이유로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정작 보장성 보험의 카드납마저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3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보험업계와 가만히 앉아 매년 수조원의 보험 카드수수료를 챙겨가는 카드업계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 피해가 애꿎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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