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B팀장을 소개받았다. B팀장은 A씨에게 첫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는 한도 및 금리를 올려준다고 약속하고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 받았다. 80만원을 상환한 A씨는 B팀장에게 한도와 금리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B팀장은 잠적해버렸다.
1주일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고금리를 편취하는 불법사금융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이 중 서민금융상담(3만7872건)이 59.2%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2만2213건, 34.6%) ▲미등록대부(1776건, 2.8%) ▲불법대부광고(912건, 1.4%) 순으로 이어졌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전기 대비 감소(-9.1%)했지만, 불법추심을 비롯해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대부 피해시 1332로 연락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수시로 개인정보 관리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 활용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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