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거리 두기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과 지역특성을 감안해 외부 인력 유입이 많은 곶감 농가 생산 현장이다.
실내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일회용, 천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곶감 농가에는 11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창희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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