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상공회의소와 옥동, 용상동, 서구동,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는 26~30일까지는 5부제를 진행하고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현장 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 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별피해 업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조치를 기준으로 매출액,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현장 접수 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공단이 심사해 11월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사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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