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지원조례와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947농가에 29억73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년 농민수당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경영체당 50만 원이며, 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 내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해야 한다.
또 지난 2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여야 한다.
신청절차는 신청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이장으로부터 경작 사실, 실거주 사실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읍·면사무소는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12월 중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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