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우 점포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50~200만 원이 지급뇌다.
영주시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처분을 받은 실내집단운동 8곳이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처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 시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영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을 위해 첫째 주(10월 26~30일)는 사업자등록번호별 5부제 접수를 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이 가능하며, 둘째 주(11월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 확인접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또는 확인지급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흥규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하고 운영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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