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도 잘 모르는 퇴직연금…알기 쉽게 변경된다

당사자도 잘 모르는 퇴직연금…알기 쉽게 변경된다

“핵심설명서 교부 등으로 불이익 해소 기대”

기사승인 2020-10-26 14:11:0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가입자가 해지시 불이익, 환매수수료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 절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한 페이지로 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투자설명서는 제공했지만,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없어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 운용지시 분리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 삭제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 명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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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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