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6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유흥가 주변 탑승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정지천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커 꼭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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