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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