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도내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밀집지역 120여 곳으로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 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2827건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기준 초과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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