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
현행법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단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했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창완 안동소방서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홍보와 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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