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며, 수거대상은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안성시 지정 게시대 및 교통사고 안내, 미아 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과 아파트 단지 및 건물 내에 부착․ 배포된 옥내광고물은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1장당 대형(5㎡이상) 1500원, 소형(5㎡미만) 1000원, 벽보 1장당 전면부착(접착제) 500원, 부분부착(테이프) 200원, 전단 100장당 5000원, 명함형 전단 100장당 2000원이며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매주 수요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거한 광고물과 증빙서류(정비 전․후 현장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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