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1시 30분경 양성 판정을 받은 진주 314번은 골프연습장 관련 사천 74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확인됐다.
12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은 5명은 기도원 관련 확진자로 4명은 기도원 방문자, 1명은 방문자의 배우자다.
지난 11일 국제기도원발 29명, 12일 추가 확진된 5명 등 34명 중에 진주시 시민은 18명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16명이다.
진주시는 기도원 발 집단감염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3개반 15명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또한 파악한 방문자 180명 중 이중으로 등록된 52명을 제외하면 실제 방문자는 128명이다. 이 가운데 43명은 검사를 실시했고 18명은 검사예정이며, 11명은 검사 미실시, 56명은 타 지역이다. 타 지역 사람들은 정리되는 대로 이관 조치했다.
검사를 실시한 43명 중 29명(진주285~313번)은 11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5명(진주 315~319번)은 12일 양성 판정 받았고, 진주 2명은 기 확진, 7명은 검사진행 중이다.
또한, 검사 미실시 11명 중 3명은 시설 미방문, 2명은 부재 중, 6명은 결번으로 조사됐다.
진주시는 부재 중이거나 결번으로 진단검사 및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재 중 2명은 법적 조치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결번으로 나오는 6명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이후 기도원 방문 이력자와 숙박자 명부를 동시에 확보해 금회 방문 명단과 대조하면서 유사 번호를 찾아내고 있다.
또한 진주경찰서와 협조해 후원계좌 추적을 통한 명단 확보를 위해서 금융조회를 요청했으며 소재지 파악을 위한 GPS 위치 확인을 의뢰했다.
진주국제기도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수차례가 넘는 진주시의 방역수칙 이행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해당 기도원에 대해 12월 29일 비대면으로 할 것을 경고하고 30일에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20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현장을 적발, 경찰과 함께 신도들을 강제 해산 조치했고 외부로부터 시설 방문을 철저히 차단시켰다.
아울러 시는 11일 오전 3시경 2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 해당 기도원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토록 행정 명령을 발령했으며, 즉시 해당 기도원에 대한 시설 폐쇄조치를 했다.
또한 진주시는 해당 기도원 대표자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으며 진주국제기도원과 유사한 종교시설 6개소를 전수 조사해 그 중에 한 곳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시설폐쇄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진단검사 거부, 시설폐쇄 명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주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또다시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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