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폭행 지속… ‘임세원법’ 이후 대책 필요

병원 내 폭행 지속… ‘임세원법’ 이후 대책 필요

2019년 폭행만 1651건... “실효성 있는 법 개정- 국민 인식 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1-01-15 02:30:03
▲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초 치과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병원 내 폭행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 A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지난 5일에도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 B씨가 양평의 치과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18년 12월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 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이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병·의원 내 보안 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며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용납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을 절차나 협의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만연하고 더욱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추가 제도 보완이나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여러 의료단체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급의료기관에도 실효성이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임세원법’의 실효성이 의원급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하다”며 “의료 폭력 위험은 병상 수나 병원 시설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없으며 어디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이라도 공평한 법적 보호와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한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은 보는 눈이 많고, 사람도 많아 대응할 수 있지만, 의원급의료기관은 그렇지 못하다”며 “종합병원보다 동네 의원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의사 1명, 간호사 1~2명밖에 없는 동네 의원은 더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 의료진 폭행은 당신과 당신 가족, 이웃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사회 여건, 공감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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